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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제발 병역 의무를 다하게 해 주세요!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28 [11:15]

가수 MC몽, 제발 병역 의무를 다하게 해 주세요!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6/28 [11:15]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창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연예인의 경우 병역에 의한 공백기는 자칫 사망선고와 같은 두려움이 될 수 있다.

예전과 비교해 병역 기피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연예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으로 최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현빈의 자진 해병 입대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연예계로 복귀한 스타들의 안정적인 연기와 열정은 더 이상 연예계 공백이 별을 지게 한다는 불안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빚어 이슈가 되었던 MC몽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일까?

MC몽은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나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고의 발치혐의보다 7급 공무원 응시를 이유로 병역 연기를 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군대 연기 사유에 대하여 유죄를 받은 그가 예전처럼 원활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당한 치아 발치로 합법적으로 군면제를 받은 그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져버렸고 재입대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다. MC몽 측은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고 싶다고 누차 밝힌 입장이다.

그러나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 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병무청이 MC몽과 관련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14일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했다. 법제처에서 판단해주면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MC몽은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미디어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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