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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수 MC몽 현역 입대 불가 결정. 왜?

진작 갔으면 좋았을 것을, 스스로 자초한 일 등 누리꾼들 의견 분분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29 [15:39]

법제처, 가수 MC몽 현역 입대 불가 결정. 왜?

진작 갔으면 좋았을 것을, 스스로 자초한 일 등 누리꾼들 의견 분분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6/29 [15:39]
가수 MC몽의 현역 입대가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31세를 초과하면 입영 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1979년에 태어나 올해 32세인 가수 MC몽은 병역법상 입영 의무 기간인 31세를 초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지 않는 한 자원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MC몽은 수차례 현역병 입영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28일 결국 현역 입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당당히 군대를 다녀와서 병역기피자라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의 눈물어린 바람은 결국 바람에 그치게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 아니냐는 반응에서부터 그렇게 가고 싶다면 보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씁쓸한 동정과 함께 MC몽의 이후 연예계 활동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가수 MC몽은 지난 4월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MC몽은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미디어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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