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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 명령제 도입 법률안 통과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7/05 [07:0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 명령제 도입 법률안 통과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7/05 [07:04]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6월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금년 5월 발표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행제도에서 경찰이 임시조치신청을 하면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 결정까지 7일에서 8일정도 소요되는 동안 피해자가 행위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2차 피해 등 더욱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에 따른 처벌규정으로는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와 친권상실 요청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100만원이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여 폭력상태, 안전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정 폭력에 대한 초기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시사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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