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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SSM 대책마련 모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박인화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16:14]

인천시 부평구, SSM 대책마련 모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박인화 기자 | 입력 : 2010/12/31 [16:14]
인천시 부평구는 다가오는 새해에 서민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사는 부평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31일 전했다.

최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대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홍미영 구청장은 “SSM입점 저지 관련 법안이 2010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SSM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평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내 대형마트 4개소 및 SSM 6개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축산물 유통식품 유통기한 경과 및 위생점검, 건축법 제43조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등을 중심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지난 9월부터 매분기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SM 본사에 관내 입점재고 협조공문 발송과 인천시 군수 구청장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제안하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중소상인의 상권보호 및 생계안전 도모를 위해 구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통 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SSM 및 준 대규모점포의 규제 법안이 없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 = 박인화기자 inwha3927@nate.com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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