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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전자할인권 불편한 호소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1/05 [16:14]

창원터널 전자할인권 불편한 호소

박인수 기자 | 입력 : 2011/01/05 [16:14]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에 따른 전자통행할인권 환불 기간과 절차를 놓고 출퇴근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창원터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종전에 사용하던 전자통행할인권을 내달 28일까지 창원터널 관리동 2층 고객센터에서 남은 금액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환불해주고 있다.

환불 대상 전자통행할인권 개수는 3만2000매 정도이며, 이에 따라 총 환불 금액은 할인권 카드 보증금 4000원(총 1억2800여만원)을 포함해 잔액 5200여만원 등 총 1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측은 내달 말 전자통행할인권 잔액 등 환불이 완료되면, 도에 시설물을 이관하고 완전 철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3만2000여 매의 전자통행할인권 환불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려면 기간이 짧아 하루 평균 570여 명의 운전자들이 관리사무소 2층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난 등 불편이 우려된다.

장유에 사는 직장인 김모(50)씨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6000원 정도인 운전자들이 많은데 굳이 관리사무소로 찾아와야 환불해준다는 방침을 세워 운전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됐더라도 1~2주일 동안은 관리사무소쪽 요금소에서 바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모(30)씨는 “출퇴근길에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만명의 운전자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환불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환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름 정도 요금소 10곳에서 전자통행할인권 환불을 할 생각도 했지만 차량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지·정체가 발생하면 환불하지 않는 다른 운전자들의 민원도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관리사무소에서 환불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부러 환불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환불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기간 내 환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본부 = 박인수기자

보도자료 =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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