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4일,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주겠다”며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대금을 챙기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센터는 한 사례로, 북구에 거주하는 유 씨는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교환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직원을 만났고, 유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어딘가에 통화를 하더니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한다. 업체 직원을 사칭한 그는 유 씨 계좌에 320만원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라며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 씨는 얼떨결에 보냈다고 한다.
자신의 카드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공짜라는 당초 약속과 틀리다고 항의하니 금액만큼의 별정통신업체의 통화권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유 씨가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가 있는 경기도로 올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피해구제가 용이했는데 ‘카드론’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은 요금체계도 통신3사와 상이하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