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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승용차 차량내 소화기 비취 의무화

박신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1/09 [10:04]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승용차 차량내 소화기 비취 의무화

박신혜 기자 | 입력 : 2010/11/09 [1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승용차운전자의 차량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오후 국회에 제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7인승 이상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에 관하여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1,600만대의 차량 등록대수 중 약 70%인 1,160만대 가량의 대부분 승용차량 내에 소화기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석용의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천6백여 건 이상 발생해 주택 화재 다음으로 사고 발생이 많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승용차는 휘발유나 LPG 등 인화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함께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윤 의원은 “차량 충돌에 의한 차량화재는 휘발유와 같은 폭발성 연료의 특성상 초기진화 실패시 연소 확대로 주변 차량들에까지 전소피해를 입할 수 있으며,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도 크다며 무엇보다 운전자의 사고 예방의식과 안전운행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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