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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강제이발은 신체의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

박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1/12/03 [10:58]

수용자, 강제이발은 신체의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

박지영 기자 | 입력 : 2011/12/03 [10:58]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수용자에게 강제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남, 43세) 씨는 지난 7월 “교도관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입소 이후 두발을 감지도 않고 단정하게 묶지도 않아 다른 수용자들이 보기에 불결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의 상태였고, 이후 담당 교도관이 진정인에게 두발상태를 지적하여 자발적으로 이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이발담당 수용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교도관들은 진정인에게 사전에 이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과 이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이발을 한 점, 이발 이후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강제이발을 당한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이발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위생관리 등) 제1항에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에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진정인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본부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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