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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복수상표 판매, 8월부터 단계적 시행

류창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08/02 [10:49]

석유제품 복수상표 판매, 8월부터 단계적 시행

류창근 수습기자 | 입력 : 2012/08/02 [10:49]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란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주유소간의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물량을 혼합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 31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4사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는 사전에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며, 연구용역(한국석유관리원, 지난 5월) 결과 정품 제품 혼합시 품질, 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고됐다고 말했다.

정품석유만을 혼합하는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는 가짜석유와 관련이 없으며,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방안은 이후 공정위의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지난 4월)’에 따른 표준계약서 법률 검토를 거쳐, 시장에서 개별 주유소-정유사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중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추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본부 = 류창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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