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의무 3년 유예새 제도 대비와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 삼아야 할 것
지난 11월 30부터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 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것으로,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3년간의 유예기간이란, 국내 제약 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과, 나아가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내 제약 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07.6월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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