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하여 인재확보, 기술개발, 경영혁신, 글로벌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 육성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5월에는 지식경제부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 ▲ 현재 매출 1,5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부터 2,000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 ▲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장기재직에 부응하는 대상자에 목돈마련 지원 등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등 관계기관 차관급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의견조율을 거쳐 수립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류창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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