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김수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절반 감면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 적용시기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사흘도 채 지나기 전에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일을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준일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끊긴 상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택 거래 때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5년 간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9월 중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 김모씨(40·대전 서구)는 “주택 잔금을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예상되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집주인과 협의중에 있다. 또한 대전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이모씨(56·대전 유성구)는 “법 개정 전에 입주하게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뒤로 미뤄야겠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은 일부 정치권이 적용일 기준 소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당초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적용일로 했으나, 정부 대책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발표 시점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원칙적으로는 상임위 통과일이 기준이지만 소급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3일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 2,362억원을 모두 보전해준다는 조건으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7일이 세금 감면 적용일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경제활력대책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혼선을 빚자 부동산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빨리 시행시기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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