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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우리는 ‘을’, 서류라도 간소화해주세요

기간제 지원자들, 내정자 있다는 것도 서러운데 서류까지 줄줄이…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3/02/13 [19:04]

학교에서 우리는 ‘을’, 서류라도 간소화해주세요

기간제 지원자들, 내정자 있다는 것도 서러운데 서류까지 줄줄이…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3/02/13 [19:04]
[대전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저희 지역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공고가 났는데 기간제에도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정말 대부분 사립은 기간제마저도 내정자가 존재하는 건가요?"

한 임용준비생 카페 모임에 올라온 질문이다. 댓글도 심상치는 않다.

"제 모교도 이사장 딸이 기간제 하다가 정교사 됐어요."

내정자. 내부에서 이미 정교사나 기타 다르게 채용하는 인원으로 결정이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중등임용시험으로 인해 많은 예비교사들이 사립학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기간제 자리 또한 예비교사들이 미리 교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과 정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내정자 관련 질문과 답변에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당수 많은 학교들이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기 전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기간제 교사 자리조차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많은 예비교사들의 기운을 빼놓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류도 매우 많아 이를 일일이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

대전시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 B씨(30세, 여)는 한 사립 중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가 나자 지원을 고려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선배의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학교에서는 작년에 근무한 교사 한명과 새로 들어올 교사 한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리 알아서 지원을 안했지만 못해도 수십명이 희망을 가지고 갖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냈을 거예요."

서류심사에 내야 하는 서류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력서와 채용지원서를 비롯,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등 대학교와 주민센터를 왔다갔다 하며 내야 하는 서류와 3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까지 준비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규정상 내정자가 있어도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면 서류라도 좀 간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력서나 채용지원서만 봐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알 수 있는데 뽑을 것도 아니면서 온갖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원자들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해주는 거잖아요."

B씨의 하소연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지원 서류 또한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자들을 배려해 이력서나 채용지원서나 내고 서류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나머지 서류를 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상당수 학교들은 여전히 지원해야 할 서류가 상당수 많이 있다.

"학교에서 서열은 철저해요. 정교사가 1순위가 그 다음이 기간제 교사에요. 시간 강사들은 그 다음이죠. 학생들도 알건 다 알아서 기간제 교사이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러우면 공부해서 임용에 합격하든지 '빽'이라도 있어서 사립학교에 들어가든지 해야 하지만 둘다 쉽지가 않네요. 나이가 있다 보니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임용을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기간제 교사로라도 일해야 인터넷강의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갈수록 어렵네요"

B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2030세대를 뒤덮은 비정규직의 설움은 교육의 일선현장인 학교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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