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짝퉁'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 서울시 | |
[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시가 35억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달간 짝퉁이 판치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명 받아 단속과 수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정품시가 3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은 가방 등 24개 품목 144종, 4천 266점으로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21명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가방은 루이비통, 시계는 까르띠에, 안경류는 톰포드 순으로, 브랜드 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이 도용됐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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