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광진보건소와 당뇨교실을 운용
권순웅 시민기자. | 입력 : 2013/04/12 [15:51]
▲ 만성질환을 예방하기위해 스트레칭을 하고있다. ©권순웅 시민기자. | [서울 뉴스쉐어 = 권순웅 시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김광일)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동네의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단,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된다.
▲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 권순웅 시민기자. | | |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는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올해 4월 광진보건소와 당뇨교실을 운용하고 있으며, 5월에는 고혈압교실을 광진지사에서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고혈압,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구민 누구나 건강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궁굼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02-2204-7212)로 연락하면 된다.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고객센터(1577-1000)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서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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