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서울혜화경찰서는 악성 어플을 만들어 안드로이드폰에 발송해 다운 받은 피해자 579명에게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사기범죄를 저지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 내 불법 소액결제 사기(일명 : 스미싱) 서버를 운영하며 홍콩 소재 서버관리 호스팅 회사에 의뢰해 서버를 할당 받은 후 문자를 보내 클릭하면 290,000 원의 소액 결제 피해를 입히는 등 확인된 4일간 피해자만 579명에게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어플 설치하면 커플 커피2잔이 공짜”, “등기가 발송되었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의 수법을 이용해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들의 인증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앱은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때 전송되는 인증번호 문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피해자가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김씨는 현금 421만원과 대포 폰 2대를 소지하고 있었고 압수한 피의자 명의의 체크카드엔 4천4백여 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스미싱 배포 문자 80여건의 문자메세지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국내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저장 보관하고 있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 주는 업체가 확인되어 이 업체를 상대로 피의자와의 사전 공모 여부도 확인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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