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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외교부·우리은행 간 업무제휴

이지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5/15 [16:46]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외교부·우리은행 간 업무제휴

이지현 수습기자 | 입력 : 2013/05/15 [16:46]
[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과 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했다.
 
외교부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우리은행으로 확대·시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필요시 이 제도를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기타 뜻밖의 사고로 현금이 긴급 필요한 경우 우리 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지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해 2011년 552건(7억3천), 2012년 630건(6억3천)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는 2007년 6월 농협은행, 2011년 4월 수협은행과 협력 약정을 체결해 국민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공부문의 인프라와 민간부문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PPL,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국민중심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행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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