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으로 인한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호객행위, 승차거부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주요 전철역과 다중이용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여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장기 정차한 택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복장위반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이며,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관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이첩ㆍ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에도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계도활동을 십분 활용하여 택시종사자 스스로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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