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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44회 실시

김승열 기자 | 기사입력 2011/03/15 [17:17]

201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44회 실시

김승열 기자 | 입력 : 2011/03/15 [17:17]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201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이달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4회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면허시험 장소는 마산 진동에서는 일반 조종면허 24회, 요트(통영, 고성 시험장)면허를 20회 진행, 연간 44회 조종면허 시험을 실시한다.

취미와 바다낚시 등의 목적으로 출력 5마력 이상인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한 수상레저 면허증이 필수이며 무면허조종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희망자는 통영해경서나 지역별 각 시험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시 구비서류는 사진1매(3x4cm),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4,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통영해경서 수상레저계(055-647-2351·2451)서 하면된다. 

경남본부 = 김승열기자 ktd48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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