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 된 아파트를 경락받아 분양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7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공사대금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에 공모한 금융기관직원과 대출브로커 등 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인 이 씨는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경락받아 분양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원금과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배당금지급을 보장하고, 9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억원 상당을 수신했다.
또한 부산,경남과 충남 일대 미준공아파트 1,915세대를 매입한 후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대출브로커 조 모씨에게 금융기관직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네고, 하도급업체 명의의 ’기성금 지급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신협으로부터 27억원을 대출받았다.
신협 대출담당직원 2명은 이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 주어 자신들이 근무하는 신협에 27억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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