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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 친조카 부당 채용한 교장 입건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3/11/07 [00:21]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자신의 조카를 기간제 교사로 부당 채용한 현직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 모 초등학교장 유모(58) 씨는 2012년 10월 10일 기초학습반 강사채용에서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교직원들에게 다른 응시자 1명에게 면접 일자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면접 일자를 통보받지 못한 응시자의 면접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채용을 도운 교감 임모(62) 씨 등 4명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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