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일을 도와주겠다며 함께 생활하기로 약속한 뒤, 숙소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A(20)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24일 오후 11시쯤 인천 계양구 B(22)씨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 책상서랍에 있던 110만원 상당의 현금과 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중고차매매업을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 B씨의 숙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후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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