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기로 발표했다.
지난 3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장애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체계 준수를 경찰청에 건의 한 후 있어진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으로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가 이루어진 후에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도 지정범위에 포함되며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1397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로 지역 내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보호구역을 능동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능동적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조사하여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와 책임을 다 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서행을 습관화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장애인의 보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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