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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승무원 등 정신질병 보험혜택 주어져

감정노동자 ‘적응장애, 우울병’ 산재로 보상돼

최유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3/15 [16:26]

텔레마케터·승무원 등 정신질병 보험혜택 주어져

감정노동자 ‘적응장애, 우울병’ 산재로 보상돼
최유미 기자 | 입력 : 2016/03/15 [16:26]

[뉴스쉐어=최유미 기자]앞으로 고객응대 업무를 맡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근로자들은 고객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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