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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위해 '파파라치 제도' 시행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자 집중 대상

김현무 기자 | 기사입력 2016/06/09 [22:07]

금소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위해 '파파라치 제도' 시행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자 집중 대상
김현무 기자 | 입력 : 2016/06/09 [22:07]

[뉴스쉐어 = 김현무 기자] 건강 보험료 인상 등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와 과잉 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해마다 손해율 급증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중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대폭 인상(4대 손보사 : 18~27%, 3대 생보사 : 22~23%)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급등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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