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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초강수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와 191명 신용 제재 추가 실시

김현무 기자 | 기사입력 2016/06/13 [13:47]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초강수

상습 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와 191명 신용 제재 추가 실시
김현무 기자 | 입력 : 2016/06/13 [13:47]
▲ 13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쉐어 = 김현무 기자]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6.6.13.~2019.6.12.)간 공개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이에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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