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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손해 입증 어려운 사건 민사적 해결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6/24 [12:08]

국회입법조사처, 손해 입증 어려운 사건 민사적 해결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6/24 [12:08]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최근 가습기살균제 등 피해자가 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민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연비조작 등의 자동차 관련 피해사건 등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손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위해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입증책임의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별 발표는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각 주제별로 4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 및 사법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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