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조귀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9월 28일 법 시행까지 시행령 제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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