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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질러놓고 ‘어불성설’

"목회자 윤리의식 강화 필요…형사제도도 인정해야"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3:25]

성범죄 저질러놓고 ‘어불성설’

"목회자 윤리의식 강화 필요…형사제도도 인정해야"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8/24 [13:2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데살로니가전서4:3-6)’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인이 지켜야할 규율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전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목회자가 있다. 특히 청년들만이 썩은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이동현(49) 목사다.

 

▲ 이현동 목사의 설교 영상     © 뉴스쉐어


그러나 국내 교계 청소년 사역 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의 대표 이 목사는 목사의 신분으로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다.

 

이 목사는 37살 때인 2004년 당시 만 17세인 고3 여고생을 호텔로 데려가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 후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목사는 그 후에도 예배 시 종교적,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포르노 보는 사람을 비난했으며, 더욱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이런 죄와는 다르다며 정당화시켰다.

 

목회자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어불성설’인 이 목사는 파문이 커지자 지난 8일 라이즈업무브먼트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을 올려 피해 학생과 가족 등에게 사죄하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교계의 반응은 쌀쌀하다. 일각에서는 과거 전병욱 목사의 답습이 아니냐는 비판과, 또한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일명 전병욱-이동현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2013년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는 총 1,181명, 그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1위라고 밝혔다.

 

또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종교인은 7,371명, 그 중 기독교인이 3,650명으로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최근 개신교의 상황은 이 목사 뿐 아니라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 등이 소위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악질범죄로 꼽히는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등 목회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기윤실은 “특히 전 목사의 경우 합당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은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라이즈업은 단체 해산해야 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및 공소시효만료전에 형사고소까지 해야 한다. 또한 목사 직위 남발한 해당 교단과 신학교는 성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해 목사 후보자 인격 검증 확실하게 하라”며 한국 교계의 상황을 꼬집었다.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이들이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 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현 교계에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 ‘천국’이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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