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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아파트 재건축 주변에 대형공사차량.. 주민불편 호소

아파트건설주변 주민불편호소..창원시 뒤늦은 시정조치

전재원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8/25 [14:49]

[고발]아파트 재건축 주변에 대형공사차량.. 주민불편 호소

아파트건설주변 주민불편호소..창원시 뒤늦은 시정조치
전재원 수습기자 | 입력 : 2016/08/25 [14:49]

[뉴스쉐어=전재원 수습기자]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현재 4곳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 인근에 각종 공사자재와 소음공해 및 공사장 주변도로에 인부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창원시 장미공원 맞은편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 중인 도로에는 공사 인부들의 불법주차로 좁아진 도로 상황에서 수시로 들락거리는 레미콘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실제 창원시 장미공원 맞은편에 재개발 아파트 공사 중인 도로에는 공사 인부들의 불법주차로 좁아진 도도 상황에서 수시로 들락거리는 레미콘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의 진입이 어려웠다.     © 전재원 수습기자

  

공사장 인근의 한 주민은 "공사로 인해 그동안 먼지와 소음으로 시달려 왔는데 도로주위에 인부들의 차를 세워 가뜩이나 좁아진 도로에다가 수시로 지나가는 대형 공사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토로했다.

 

▲     © 전재원 수습기자

 

문제는 이처럼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이 따로 없어 현장인부 등 공사 관계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인접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물론, 도로교통을 통제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관리하는 현장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 공사 차량 및 불법적치물들이 도로를 점령했지만, 시공사 측은 기본적인 절차인 안전요원 배치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사장 주위를 오고 가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 전재원 수습기자

 

공사 차량 및 불법적치물들이 도로를 점령했지만, 시공사 측은 기본적인 절차인 안전요원 배치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공사장 주위를 오고 가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지역주민 정모(56)씨는 "어떻게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이렇게 버젓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는 고사하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업무를 떠넘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청의  관계자는 "노란선으로 된 곳은 불법주차 단속 구역이지만 흰선으로 된 곳은 이차선도로가 아니라서 딱히 단속할 구역은 아니지만 공사장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설치를 못했다"며 "대형 공사차량이 지나갈 때는 안전요원이 배치해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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