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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신축공사 인근주민, "먼지와 소음때문에 못살겠다"

거제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인근주민들 집회를 가져

전재원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8/29 [23:06]

거제 아파트신축공사 인근주민, "먼지와 소음때문에 못살겠다"

거제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인근주민들 집회를 가져
전재원 수습기자 | 입력 : 2016/08/29 [23:06]
▲     © 전재원 수습기자


[뉴스쉐어=전재원 수습기자] 최근 거제시 아주동 K아파트 등 신축 공사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26일에는  인근 대동다숲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화합행사 도중 공사현장을 돌며 집회를 가졌다.

 

▲ 주민들은 이날 ‘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 대책 간구하라. 소음·진동·먼지 피해 즉각 보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아파트 현장을 돌았다.     © 전재원 수습기자


대동다숲 입주자 대표 A씨(56)는 “아파트 바로 옆에 20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탓에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소음과 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심하다”며 “주민들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했다.

 

▲ 주민들은 “안 그래도 거제 조선 경기 불황으로 집값이 자꾸만 내려가 심적으로 힘든데, 지역 특성상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재원 수습기자


사실 K아파트 1·2차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부터 집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근 E아파트 입주민들도 지난해부터 거제시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동다숲에 사는 다른 입주민 B씨는 “아파트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을 가진 부서, 즉 건축과에서 감리단이나 시행사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거제시의 건축 관련 민원처리는 소음 공해의 경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며, 통행 불편 등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거제시 환경정책과에서는 법적 소음 기준치 초과에 따른 ‘쥐꼬리’ 과태료 처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지만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인 건축과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로 뒷짐을 진 상태다. 이처럼 민원 관련 부서가 나뉘다 보니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건설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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