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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을 꿈꾸는 ‘공인노무사 김수성’

억울한 세상에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상희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6/09/10 [08:53]

[인터뷰] 회사와 근로자의 상생을 꿈꾸는 ‘공인노무사 김수성’

억울한 세상에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상희 수습기자 | 입력 : 2016/09/10 [08:53]

[뉴스쉐어=이상희 수습기자] 지난달 13~14일 제 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실시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1천여 명이 증가한 3414명이 도전해 공인노무사의 문이 더 좁아졌다. 이번 2차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마지막 3차 시험인 면접을 통과할 시 공인노무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노무사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4기로 합격해 여의도 HR 인사노무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사 김수성(29)씨를 만나 공인노무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수성 노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HR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김수성씨      © 이상희 수습기자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생소한데 자신의 직업을 소개해보자면?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관계법률전문가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회사가 부도났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 임금체계, 인사제도를 컨설팅해주기도 한다.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도, 회사 측의 입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계기


처음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은 함께 사법고시 준비를 하던 선배가 공인노무사에 붙으면서다. 처음 듣는 직업에 호기심이 생겼고, 관련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공인노무사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나의 마음을 돌린 이유는 첫째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성향 상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몸소 뛸 수 있는 일을 원해왔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 좋았다.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부모님을 보고 당연히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직업과는 다르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공인노무사를 다룬 드라마 '송곳'은 끝난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명대사들이 회자되고 있다. 노무사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 있는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봤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을 얻어 죽게 된 딸을 위해 아버지가 대기업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도 아직 이 사건은 진행형이다. 사실 산재 승인이 난다고 해서 기업이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런데도 기업이 산재가 승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아직까지도 산재가 비일비재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송곳>2002년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마트직원들과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회사 간의 갈등을 다뤘다. -> 실제로 며칠 전 마트에 근로기준법 관련 점검을 하였는데, 보통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였다. 그런데 쉴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시간 40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행법 상 4시간 일하면 기본 30분을 쉬게 해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교대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주는 법을 알지만 대부분의 마트에서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근로자들은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해 놓고 그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드라마 속에도 그냥 관행화되어 있는 근로환경이 보여져서 안타까웠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근로자들이 현실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미디어 속 공인노무사와 실제 본인이 사회에 나와 겪어본 공인노무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드라마 속에서는 노무사가 근로자 측과 회사 측으로 나온다. <송곳>에서도 그렇듯 근로자 측 노무사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일하고, 회사 측 노무사는 항상 간신배처럼 나쁘게 비춰진다. 그러나 이건 편견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요즘 노무사들은 근로자 편, 회사 편 고르지 않고 다 맡아서 하는 편이다. 간혹 근로자 측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 사건만 맡아서 하는 노무사들도 있다. 반면 노동자 사건만 받는 노무사들도 있다. 시위를 주도해주고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무사도 많다.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다. 그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 적 있나? 저울이 기울어진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라는 것. 진짜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 약자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허용범위 내에서 약자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평등이 이루어지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싶다.

 

▲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성씨     © 이상희 수습기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첫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본사는 한국에 있고, 지사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회사 측 노무사로써 맡았던 사건이다. 원래 나는 항상 근로자가 약자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건은 근로자 박(61)씨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회사에서 1년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진정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받지 못했다 주장한 임금은 외국공휴일에 일을 시켰으니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외국의 공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아제르바이잔의 휴일에 일을 했다면서 임금을 가산해 계산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박씨는 일 년에 한 번씩 직장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부당임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가 근무했던 아제르바이잔의 회사는 60이 넘은 박씨를 고용하면서 연봉 1억을 주고, 상무라는 직함까지 주고 복리후생도 챙겨줬는데 오히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생각이 전환됐다. 근로자만이 억울하고, 근로자만이 약자라는 편견이 사라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본인이 꿈꾸는 공인노무사란?


중립을 지키는 노무사. 근로자 측과 회사 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잘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억울해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일하라 하셨던 부모님 말씀을 길 삼아 바르게 걸어 나가겠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근로자와 회사를 위해 일하겠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노무사의 일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노무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고 광범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평소에 인적자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노무사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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