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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도 법적 소유권이 있다?’ 법적 공증 마쳐

스페인 비고라에 사는 여성.. 태양의 소유권 주장

오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20 [04:20]

‘태양도 법적 소유권이 있다?’ 법적 공증 마쳐

스페인 비고라에 사는 여성.. 태양의 소유권 주장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6/10/20 [04:20]
▲ 태양의 법적 소유권 주장한 여성 (출처=라보스데갈리시아)     © 오미현 기자


[뉴스쉐어=오미현기자]스페인서 태양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 여자가 나타나 세계인들을 의문에 휩싸이게 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스페인 지역에 사는 여성사업가 앙헬레스 두란이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에 따른 법적 공증까지 마쳤다.
 
이 여성은 나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지구로부터 약 14960km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인이다이라는 내용으로 스페인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
   
당시 변호사협회는 태양에 법적인 주인이 따로 없으므로 공증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자신을 선의의 소유권자라고 지칭하며, 이번 공증을 통해 스페인 각 지방의 태양에너지 사용료를 받아 복지예산으로 사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용료를 내라고? 그럼 태양에 의한 피해보상도 해주는 건가?”, “산소 소유권 공증 받으러 가야지”, “취지는 좋은데 발상이 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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