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사무실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검거
23곳,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
안주은 기자 | 입력 : 2016/10/24 [16:28]
[뉴스쉐어=안주은기자]새벽시간을 이용해 방범 장치가 없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상품권 및 현금을 훔친 A(38)씨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가 판 물건이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사들인 B(49)씨와 C(23, 여)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경북포항, 부산 일대 사무실의 23곳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다 마트에서 5천원짜리 드라이버를 구입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방범 장치가 없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3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5년 10월 28일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 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방범 장치가 없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