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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일제정비

법제처와 협업, 340여개 자치법규 전수조사 시행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0/26 [13:23]

김포시,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일제정비

법제처와 협업, 340여개 자치법규 전수조사 시행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10/26 [13:23]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김포시가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시의 340여 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는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법제처의 전수 조사 검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177개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시민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등 72개 조례에 대해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며 일괄개정 조례를 발의해 오는 31일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남아있는 93개 조례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있다. 상위법령 위반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사전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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