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김영란법 시행 두 달… 꽃집들의 반응은?

주 거래 고객에 따라 달라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6/11/29 [19:30]

김영란법 시행 두 달… 꽃집들의 반응은?

주 거래 고객에 따라 달라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6/11/29 [19:30]

 

▲ 울산에 위치한 꽃집     © 박정미 기자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학교 공개수업 때 담임 선생님께 드린다고 꽃을 사가곤 했어요.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는 꽃을 사가는 학부모들이 없어요. 전에는 선생님 생일 때 꽃이나 화분을 사가기도 했는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10년 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3·여) 사장은 국화에 물을 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주문 받은 꽃과 화분을 배달하느라 오전에는 꽤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한가하다고. “공무원들 승진 때 잘 나갔던 난 주문도 뚝 끊겼어요.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찾고 싶어요”라고 씁쓸해 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부정부패를 방지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마음이 모여 탄생됐다. 법이 시행되기 전 화훼단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요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아직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시장에서 15년 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 사장은 “70%가 동네장사라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25~30%정도 주문이 줄어드니까 막막하다”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답답해했다.


반면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꽂집도 있었다.


무거동에서 꽃집 도매를 하고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대부분 꽃집들을 상대로 도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며 “주 고객이 관공서 공무원들인 경우는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내년 3월 본격적인 승진 시즌이 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연화꽃 도매 대표는 “관공서를 끼고 있지 않아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주로 난만 취급하거나 관공서와 거래를 많이 하는 꽃집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 주문이 줄어든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권익위는 법 적용 대상자라도 꽃바구니·난 등과 같은 선물을 5만원 이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직무관련자의 경우 천 원짜리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알려진 기존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더보이즈 영훈·현재, 자체 콘텐츠 '우리 데이트했어요' 공개... 대환장 브로맨스 폭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