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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인증제품 아니면 100만원 과태료 받을 수 있어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6/12/07 [17:15]

"주방용 오물분쇄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인증제품 아니면 100만원 과태료 받을 수 있어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6/12/07 [17:15]
▲ 가정의 씽크대와 연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진출처 = 환경부>

 

[뉴스쉐어=정혜영 기자]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잘못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 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 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태상 그린텍 (모델명 TS-15001), (주)하이토토(모델명 HITT-H-100), 주식획사 베리스(모델명 EM-1000, HV-1000)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에스디알 (모델명 SRBD-1AT701RF, SRBD-1AT801RF), ㈜스핀즈 이노베이션(모델명 SPZ-3500V), (주)지비앤디(모델명 GB-1550S, GB-1570S, GB-1530S) 등이 있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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