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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모법에도 없는 ‘조례 만들기’ 법의 질서를 깨는 것”

“대전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즉시 폐기하라”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2/15 [15:17]

한국교회언론회, “모법에도 없는 ‘조례 만들기’ 법의 질서를 깨는 것”

“대전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즉시 폐기하라”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02/15 [15:17]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대전시가 만들어 입법예고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하라고 15일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조례’를 만들려면, 이에 필요한 모법이 있어야 한다. 즉,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정부쪽에서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만들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며 “자칫하면 ‘인권 보호’를 한다거나 ‘차별 금지’를 한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개연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해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자체들의 ‘조례’들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악법의 소지가 크다”며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무조건 풀어 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바로 지적하면, 거꾸로 정상적인 생각과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무조건 풀어 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바로 지적하면, 거꾸로 정상적인 생각과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모법에도 없는 ‘조례 만들기’ 경쟁에 들어간 것은 법의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자체들의 ‘조례’들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악법의 소지가 크다”며 “시민들의 불안 요소를 없애야 한다. 만약 그래도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많은 선량한 시민들과 양심과 양식 있는 공무원과 사회 지도자들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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