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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질 체납차량은 울산도로 누비지 못합니다”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6:22]

“상습 고질 체납차량은 울산도로 누비지 못합니다”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7/02/22 [16:22]

[뉴스쉐어=조귀숙 기자]상습 고질 체납차량은 울산의 도로를 누비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자동차세의 체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극대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합동 단속은 6개 팀 18명으로 구성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아울러 심야단속, 표적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울산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 구‧군이 긴밀하게 협업해 울산 관내 도로 어디에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누비지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관내 체납차량 7,678대를 영치해 2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전국 징수촉탁은 896대를 영치해 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체납징수액 240억 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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