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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이면 온라인으로 장 봐요”

영업규제 5년 됐지만 중소상인 보호효과 크지 않아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2/27 [12:45]

“대형마트 쉬는 날이면 온라인으로 장 봐요”

영업규제 5년 됐지만 중소상인 보호효과 크지 않아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7/02/27 [12:45]
▲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박정미 기자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지난 일요일 오후 박모(42) 주부는 가족들과 함께 출출한 배를 채우고 장도 볼 겸 마트로 향했다. 20여 분이 지나 도착한 마트 앞에는 ‘금일은 휴무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래쪽으로는 매주 2주 수요일, 4주 일요일이라는 문구도 쓰여져 있었다. 들뜬 아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박모 주부는 내일 장을 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다음 달로 만 5년을 맞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모든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 일부마트 제외)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애초 시행 취지는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날씨에 영향을 받고 카드 사용이 어렵고 주차공간도 넉넉지 않다보니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0대 주부 이모 씨는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는다. 시장은 마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주차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본다는 장모(43) 주부는 “마트 휴무일을 파악해서 장을 보거나 마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장을 본다”며 “클릭만 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주고 할인쿠폰으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시장보다 마트를 더 선호한다”고 했다. 


시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모(25) 씨는 “시장을 찾는 사람은 항상 시장에서만 장을 본다. 마트 휴무일에 시장이 더 붐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며 “대형마트 쉬는 것과 전통시장 붐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어났거나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온라인이나 편의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 부회장은 “의무휴업 도입 이후 대형마트사의 매출이 21.1%, 전문소매 중소상인 매출은 12.9% 줄어든 반면, 온라인·모바일쇼핑 등 무점포 소매 매출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며 “대형마트 매출 감소 부분이 중소상인에게 옮겨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 이용자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빨라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민표를 겨냥해 각종 유통규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매월 2회가 아닌 4회 무조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친다는 논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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