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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위장취업, 산재 명목으로 1억원 챙긴 30대 검거

1년동안 건설현장 38개소 돌며 41회 총 1억 2백만원 받은 혐의

안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17/03/06 [16:51]

건설 현장 위장취업, 산재 명목으로 1억원 챙긴 30대 검거

1년동안 건설현장 38개소 돌며 41회 총 1억 2백만원 받은 혐의
안주은 기자 | 입력 : 2017/03/06 [16:51]


[뉴스쉐어=안주은 기자]건설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산업재해 처리 명목으로 12백만원 상당을 챙긴 30대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가로챈 A(36)씨를 공갈,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등 전국 38개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3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총 12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상습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재해에 민감한 건설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와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참여제도에 결격사유로 불이익이 초래한다.
 
지난해 330일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산업재해 처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중견업체 조차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합의금을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하고, 신분노출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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