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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군입대 늦춰준다

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보완 방안 마련해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16:44]

창업하면 군입대 늦춰준다

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보완 방안 마련해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3/22 [16:44]

[뉴스쉐어=박예원 기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고졸 미필 창업자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기존 요건과 함께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창업 관련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단계별 분야로 나눠 창업 활성화 지원에도 힘쓴다.

 

준비기에는 창업 성공패키지 등 교육시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한다. 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는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해 대학생들의 창업 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에는 창업자의 진출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중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 공간, 창업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청년의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해 협업과 공동창업을 유도하는 매칭데이를 올해 하반기에 운영하기로 했다.

 

성장기에는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중 2백억 원을 조성해 돕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확장한다.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성공패키지 등 기업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매각·도산·회생 등 사업 마무리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올해 8천 개소로 늘린다.

 

특히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 감독을 실시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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