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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곰탕집입니까, 대물림하게?”…명성교회 곰탕집 될라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통과’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4/03 [16:23]

“교회가 곰탕집입니까, 대물림하게?”…명성교회 곰탕집 될라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통과’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4/03 [16:23]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교회가 곰탕집입니까? 대물림하게?”


지난 2014년 한국 대형교회의 문제점과 목회자 비리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에 등장한 대사다. 김재환 감독이 한국교회의 세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이 같은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세습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세습 논란의 중심에는 명성교회 아버지 김삼환 목사와 새노래명성교회 아들 김하나 목사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은 교단 안팎으로 교회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던 지난 2013년 ‘교회세습방지법(세습방지법)’을 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시킨 바 있다. 통과시킨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합병 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의 명성교회다.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통과’


지난달 3월 명성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및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합병 안건은 8,104명 중 5,860명(72.32%)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2,128명, 기권은 116명으로 나왔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안건은 8,104명 중 6,003명(74.07%)이 찬성했다. 반대는 1,964명, 기권은 137명으로 집계됐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변칙 세습’


총회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김삼환 목사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곧바로 후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개척교회로 보냈다가 ‘합병’이라는 절차를 통해 후임자로 세우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다. 합병을 통한 세습을 막을 세부 규정이 따로 없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습을 시도한 셈.


◆빗발치는 비난 여론… 김하나 목사의 선택은?


실제로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등 결의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예장통합 교단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변칙 세습은 교인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합병이 결정이 난 이후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들이 성명을 내고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의 방법을 동원하는 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나 목사는 최근 편법 세습 논란을 의식한 듯 새노래명성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저희 교회는 그런(합병)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공동의회도 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공은 김하나 목사와 그가 이끄는 새노래명성교회에게 넘어갔다. 명성교회라는 큰 배가 과연 어디로 갈지, 귀추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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