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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굿 실체 없다. 정식 항소할 것”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4/03 [22:55]

신천지예수교회 “굿 실체 없다. 정식 항소할 것”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4/03 [22:55]

[뉴스쉐어=김수현 기자]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CBS의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가 정식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보도자료 전문.

 

신천지예수교회 “굿 실체 없다. 정식 항소할 것”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CBS의 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식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CBS는 지난 2013년 6월 신천지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신천지가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 보도한 CBS에 대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 당시 CBS 보도는 신천지 안티카페에서 떠도는 글을 근거로 실체 없는 소문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기사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은 ‘굿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CBS가 굿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 CBS에서 취재했던 무속인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5~6차례 전화가 왔고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굿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거나 관계자인지는 알 수 없고 굿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CBS 역시 재판에서 굿판에 대한 사실 진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 판결문에는 ‘보도내용이 신천지예수교회나 그 대표가 직접 굿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도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법원은 인정했다.

○ 신천지예수교회는 “굿을 의뢰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고, 무속인도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보도가 사실임을 뒷받침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그간 CBS는 통상적인 취재 기준을 넘어 ‘아니면 말고’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나서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비방 내용이 언론의 자유를 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CBS는 법원의 판단 취지를 왜곡해 굿판 사실 여부가 마치 사실인양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주려는 법원의 판단 취지를 또 한 번 악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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