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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롯데쇼핑 등 개인정보 소홀히 보호한 기업 적발

탈퇴회원 정보 보관,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 등 위반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8:15]

대한항공, 롯데쇼핑 등 개인정보 소홀히 보호한 기업 적발

탈퇴회원 정보 보관,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 등 위반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7/04/26 [18:15]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11개 기업이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이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 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됐다. 공표된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HK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JLS,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2월 검사 시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마케팅 및 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고, 개인 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

 

롯데쇼핑은 탈퇴 회원의 개인 정보 86만여 건을 계속 보관하였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8백만 원이 부과됐다.

 

HK저축은행은 주부 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않는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과태료 1천5백만 원이 부과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당해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 총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

 

비상교육, 정상JLS, 파고다아카데미, 메가스터디교육도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일성레저산업은 회원정보관리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는 등 개인 정보 보호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행정처분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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