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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종교인 과세 시기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의적절”

“자발적 납부와 납부대상인 아닌 목회자들이 80% 이상, 종교인 과세 예외를 일방적 적폐 매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5/31 [14:54]

한국교회연합 “종교인 과세 시기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의적절”

“자발적 납부와 납부대상인 아닌 목회자들이 80% 이상, 종교인 과세 예외를 일방적 적폐 매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7/05/31 [14:54]

[뉴스쉐어=김좌환기자] 한국교회연합은 31일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를 냈다.

 

한국교회연합의 논평을 보면 “종교인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가 발표한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대상이 아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다”며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 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전 준비없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조급하고 일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야기될 혼란과 갈등, 특히 권력과 종교간의 충돌에 따른 국정 운영의 차질”을 우려한다며 “정부와 종교계가 헌법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을 서로가 성실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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