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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 받기 싫다 하니 식칼 들고 협박, 배후엔 누가?

강제개종교육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돈벌이’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05:29]

개종교육 받기 싫다 하니 식칼 들고 협박, 배후엔 누가?

강제개종교육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돈벌이’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6/07 [05:29]

※이 기사는 강제개종 피해자 이모 씨의 호소문을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스물여덟이 되도록 귀한 딸이라며 매 한 번 들지 않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나를 심하게 때렸다. 단지 강제개종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나는 머리채를 잡히고 이리저리 발로 얻어맞아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모님의 모습이다. 그 때 내 눈에 개종목사의 연락처와 그에게서 받은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가 들어왔다. 모두가 그들이 시킨 끔찍한 일임을 그때 알았다.  


우리 가족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단란하고 행복했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모범생 소리를 듣고 자랐다. 대학원 시절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을 정도로 착실한 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나의 부모님이 개종목사를 만남으로 인해 물거품이 돼 버렸다. 개종목사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개종목사는 “딸이 무서운 집단에 빠졌다. 당장 집을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온갖 거짓말로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대로 두는 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강제개종교육을 부추겼다.


그렇게 공포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나는 결국 납치돼 산속 펜션에 감금됐다. 펜션 안 창문은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모두 못질이 돼 있었다. 부모님은 교대로 잠을 자면서 나를 감시했다.
 

심지어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놨을지 모른다며 속옷까지 검사했다. 개종목사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회생활도 못하도록 나를 사이비종교에 빠진 정신이상자로 소문을 내게 했다.


부모님이 잠든 사이 나는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서 탈출을 했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다.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집으로 갔다. 하지만 부모님의 폭행은 다시 시작됐고 급기야 식칼을 들고 개종교육을 받으라고 협박을 했다. 이러지 말라고 울며 애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다.


위의 사례와 같은 강제개종교육이 종교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2003년 첫 피해자를 시작으로 그 피해자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1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분리돼 살아야만 하는 등 그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제 감금, 납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의 대인기피 증상,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런 인권유린의 범죄현장인 강제개종교육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종교육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개종 교육이 진행될 때는 돈이 지불된다. 첫 상담비 50만 원을 시작으로 매 상담 시 들어가는 비용과, 개종교육이 시작되면 발생하는 원룸 대여비, 식비, 차량 렌트비, 이단 상담사 교통비 등 많게는 2천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개종목사의 교회에 몇 천만 원 씩 감사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한 개종목사는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유는 개종교육을 대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 최지혜 사무국장은 경찰의 안일한 생각이 가정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부모나 가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지인들이 경찰에 피해자가 납치됐다고 신고를 해도, ‘가족과 같이 있어 안전하다’는 가해자인 가족 말만 듣고 손을 놔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이러한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인권유린이자 가정폭력인 강제개종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분명 범죄라는 것을 경찰이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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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 2017/06/12 [21:37] 수정 | 삭제
  • 요즘 세상에도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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