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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금융위,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일부터 시행

정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6/13 [15:13]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금융위,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일부터 시행
정혜영 기자 | 입력 : 2017/06/13 [15:13]

[뉴스쉐어=정혜영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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