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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고가 물품 판다고 속여 1억원대 가로챈 일당 검거

7개월간 전국에 걸쳐 총 159명에게 1억 1651만원 가로챈 혐의

안미향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16:41]

인터넷에 고가 물품 판다고 속여 1억원대 가로챈 일당 검거

7개월간 전국에 걸쳐 총 159명에게 1억 1651만원 가로챈 혐의
안미향 기자 | 입력 : 2017/07/10 [16:41]

 


[뉴스쉐어=안미향 기자]전국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26)씨, B(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7일부터 413일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4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노출된 대포폰과 대포계좌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작년 11월 교도소 출소 이후 유흥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교도소 동기인 B씨와 사기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B씨가 사기범행으로 가로챈 돈으로 채팅어플에서 만난 C씨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 중인 것을 현장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 걸쳐 159명에게 1165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의 경우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할 것과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기를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 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세지가 도착하면 알림창에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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