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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가정불화는 강제개종교육이 원인”

강피연 “이단상담소 중심 납치, 감금, 교리강요 등 불법 근절돼야”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22:57]

“제보자들, 가정불화는 강제개종교육이 원인”

강피연 “이단상담소 중심 납치, 감금, 교리강요 등 불법 근절돼야”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7/07/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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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김수현 기자] 제보자들이 방송한 가족 간의 불화는 강제개종교육이 원인이라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 제보자들 프로그램에서 10일 ‘내 딸을 돌려주세요! 엄마의 절규’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부모는 특정 종교단체가 딸을 집에 보내주지 않아 가정의 불화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단체 측과 해당 부모의 딸은 가정의 불화는 강제개종교육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신교 소속 이단상담가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한기총, 한교연 등 기독교 주요 연합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교단 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단상담소를 중심으로 특정교단 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 감금, 교리강요 등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근절해야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측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종교육 당시 납치·감금·폭행·협박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으며, 이혼·학업중단·퇴직·정신병원감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제개종교육 현장에 끌고 오기 위해 폭행은 물론 수면제나 쇠사슬, 수갑까지 동원하게 했고, 돈(교육비)까지 요구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피교육자에게 감금 및 정신적·육체적 폭행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비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피연 최지혜 사무국장은 "최근 12년 간 867명(누적 수)이 개종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외에도 강피연 회원 9천명 이상이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 이단상담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납치, 감금, 교리강요 등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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